음주운전 꼼짝마!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지급
- 음주단속 방식 경찰 주관에서 시민참여로 패러다임 전환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2012. 12. 1~2013. 1.31)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3년 3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2. 12. ~ 2. 28 (17일간)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1건당 10만원이하(1회 주유에 상응하는)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 취소수치 이상 단속 시 5만원 내외를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 112 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서류(범죄인지보고서 등)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 심리차단으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주단속 및 음주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주요 교통사고 사례
❍ 2013. 1. 23. 02:35경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주) 삼아아시아 앞 노상에서 봉고화물 차량이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우 커브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신주를 충격, 사망 2명, 부상 2명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답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란 무엇인가요?
❍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자를 신고 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시민동참을 유도하고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시면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운행 장소 및 진행방향, 차량번호(차종·색상) 등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지요?
❍ 음주운전을 112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단속 사실을 확인한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112 신고를 접수하고 음주운전자를 단속하였을 때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면 3만원, 취소수치에 해당하면 5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이 있는지요?
❍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112로 신고하여 단속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고
-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신고된후에 도로에서 계속 운행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아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골목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지급 제외대상
1. 112신고가 되지 않은 때
2.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교통사고 처리여부 불문)
3. 골목길 등 주차된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
4. 기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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