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장난신고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허위·장난신고 처벌규정】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
∙ 경범죄처벌법제3조3항2호 거짓신고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 (대구청 수성서)
‘12.03.21.~04.12까지 112로 전화하여 “술이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등 총 91회 허위 112신고. 총 26회 출동하여 현장조치 ⇨ 2,502,473원 배상 판결
∙ (경기청 안양민안서)
‘12. 4. 27. 02:45경 의정부시 호원동 ○○프라자 1층에서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오세요‘ 라고 허위 112신고. 총 51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수색 실시 ⇨ 2,502,473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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