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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민 상대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이젠 STOP!

서민 상대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이젠 STOP!
- '동네 조폭' 100일 특별단속 실시(9.3~12.11)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이 근린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14. 9. 3 ~ 12. 11. 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실시합니다.

※ '동네 조폭' 단속은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후 시행되는 전국 일제단속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철문 강력계장은,

'동네 조폭'이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ㆍ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의미하며,

이들이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ㆍ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활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경찰은 그 동안 도민에게 안심 주는 치안의 핵심정책으로 '주폭(酒暴) 근절 종합추진계획'을 시행중이었고, 2014년 현재까지 79명을 검거, 이 중 69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주폭 단속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 혹은 소규모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의지를 결집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력 위주로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종상 수사과장은,

'동네 조폭' 단속은 특히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 기간(9.3~12.11)에 한하여는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네 조폭' 피해자 형사처벌 면책방안(대검 협의 완료)

 

특별단속 기간 중 '동네 조폭' 피해신고시 본인의 경미 범법행위는

① 동종전과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경찰)
② 동종전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검찰)

또한, 신고 기피의 또다른 원인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기소유예시 1/2 감경될 수 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중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충북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동네 조폭' 뿐만 아니라 충북경찰의 고유 브랜드인 주폭(酒暴) 근절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붙임(참고) : 동네 조폭 판단기준 및 범죄 세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