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많은 7월부터 8월사이 피서지 몰카 범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몰카범들은 여름휴가철 피서지에서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몰카범 단순 호기심으로 간주할 수 있을 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몰카범을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남는 큰 범죄이기 때문 입니다. "몰카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앞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만 심한경우 징역형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물론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겠죠~
경찰은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고, 피서지 몰카범죄 단속을 위해 사복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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