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후에 면허정지처분 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 신청 방법은?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에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eFINE(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약 내용은?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성공혜택은?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쌓이는 마일리지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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