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 우리나라의 음주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 0.05%
● 혈중 알코올 농도 별 형사처벌
- 0.05% ~ 0.10% 미만 :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 0.10% ~ 0.20%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0.20% 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그 외외 음주운전 형사처벌
-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한 사랑이 다시 위발한 경우(삼징아웃)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마원 잏의 벌금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
-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면허취소 기준 :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②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③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④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삼진아웃)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 활동 (0) | 2016.12.26 |
---|---|
고통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0) | 2016.12.20 |
가정폭력! 경찰이 해결합니다. (0) | 2016.12.09 |
“음주운전 특별단속” 숨은글자 찾기 (0) | 2016.12.05 |
4대사회악! 가정폭력이란? (0) | 2016.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