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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음주운전하면 안되는 이유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

 

● 우리나라의 음주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 0.05%


● 혈중 알코올 농도 별 형사처벌

  - 0.05% ~ 0.10% 미만 :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 0.10% ~ 0.20%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0.20% 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그 외외 음주운전 형사처벌

  -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한 사랑이 다시 위발한 경우(삼징아웃)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마원 잏의 벌금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에 이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

  -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면허취소 기준 :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②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③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④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삼진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