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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세림이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세림이법을 알려드립니다

* 세림이법이란?
 - 세림이(3세)가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제정된 법으로
   그중 보호자 탑승 의무가 17년 1월 29일자로 시행됐습니다.
   ※ 위반 시 승합기준 13만원 범칙금

 - 학원·체육시설에서도 15인 이하 차량 운영 시 꼭 동승 보호자를 탑승시켜주세요
   ※ 어린이집 등 타 통학차량은 '15년 1월 28일 시행중

* 운전자 준수사항
  - 안전띠 확인 후 출발
  - 안전한 장소에 내려준 후 출발
  - 전·후방 안전상태 확인 후 출발

*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 승·하차 시 안전띠 착용 및 탈거
  - 운행 중 안전띠 착용여부 수시 확인
  - 안전한 승·하차 도움

* 운영자 준수사항
  - 차량구조를 변경하고 경찰서에 신고
  - 준수사항을 운전·동승보호자에 반복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