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인러브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본 사람은 꼭 알아야할 정보!!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상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3가지 중 1개에 해당되도 변경대상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②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③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

  

주민등록증의 변경 대상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변경 절차

   ①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

   ②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③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변경 시 입증자료는?

  1)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ex. 녹취록, 진술서 등)

  3) 생명, 신체, 재산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