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상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3가지 중 1개에 해당되도 변경대상입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②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③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
○ 주민등록증의 변경 대상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변경 절차
①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
②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③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변경 시 입증자료는?
1)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ex. 녹취록, 진술서 등)
3) 생명, 신체, 재산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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