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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경찰관이 알려주는 스쿨존 안전수칙

[스쿨존 안전수칙]

 

스쿨존(어린이보호 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한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 내 주요 법규 위반행위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상향조정되어 부과됩니다

 * 벌점과 범칙금이 2배

 

스쿨존 안전수칙

1. 자동차로 주행 시 30Km/h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 출발

3. 어린이의 시야는 막는 불법 주정차 금지

4. 교통신호 준수하고 급제동·급출발 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