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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7가지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7가지]


1. 도로에서 다투는 행위

 - 도로위에서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5호)


2. 비 오는 날 물 웅덩이를 조심하자

 - 차량으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조 1항 1호)


3. 애완동물 어디에 태워야 할까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


4. 차량의 썬팅은 규정에 맞게하자

 - 제한규정(전면 70%, 측면 40%)보다 짙은 썬팅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3호)


5. 5분 이상 공회전 금지

 -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 승합차 5마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6.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행위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7.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금지

 -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고한 법규위반해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항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3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