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점멸 신호등 통행법]
1. 황색점멸 :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
2. 적색점멸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
3. 비호보좌회전 : 좌회전 신호 또는 녹색직진신호에 진행(전색신호 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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