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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2018년 달라진 교통제도

 

◎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교통안정교육 세분화 교육 대상자 확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4.25. 시행

 

▶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

 -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범칙처분, 벌점부과를 합니다.

 

▶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 가능

- 종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 요건

 ①전체 중량이 30kg 미만

 ②페달·전동기 동시동력

 ③ 25Km/h 이상 작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정지

   단, 13세 미만인 경우 운행 제한

 *  「도로교통법」 : 2018.3.22. 시행

 

▶ 지정차로제 간소화

-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

 

▶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 완화

-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