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최고금리 인하 대비」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계획
법정최고금리 인하(24%)에 따라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증가 예상,선제적 특별단속으로 미등록·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 근절 추진 |
□ 추진배경
○ 정부는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18. 2. 8.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
▶ (최고이자율 변경 연혁) ’14.4월 34.9%↓ ⇨ ’16.3.3. 27.9%↓ ⇨ ’18.2.8. 24%↓
▶ (불법대부업 발생건수) ’15년 38건 ⇨ ’16년 28건 ⇨ ’17년 43건
○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 불법대부업자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 선제적 특별단속으로 서민경제 보호
□ 주요 추진사항
○ (단속 기간) ’18. 2. 1.(목)~4. 30.(월) / 3개월 간
○ (중점 단속대상) ①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② 이자율(24%)제한 위반 ③ 불법 채권추심, ④ 불법 대부광고 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 (단속체제) 수사·형사 全 수사역량 집중,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
▶ (단속방법)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 적극 인지수사, 범죄수익 추적하여 몰수보전조치 병행
▶ (민원·수사의뢰 사건) 피해 민원사건, 지자체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수사의뢰 사건 신속·집중 수사
※ 피해민원 뿐 아니라 대상업체의 전체 불법 영업내역 수사
▶ (유관기관 협업)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행정처분 및 포탈세액 통보 추징(국세청 지청) 등으로 불법 영업재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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