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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예방법

 

[치매환자 실종예방법]

1. 지문·얼굴 등 사전등록 서비스

 -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 실종 시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서비스

 - 등록대상 : 18세 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방법 : 안전드림 앱 설치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등록 혹은 가까운 지·파출소 방문 등록

 

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록서비스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 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여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3.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서비스

 -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 신청방법 :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역복지용구대여업체 등 문의 후 신청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