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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경찰관이 알려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경찰관이 알려주는 장애인정용주차구역 법규]

 

2018년 1월30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꼭 알아둡시다

  
주의1) 기존 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2)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 단속 유형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단속 유형 2.

장애인 전용주차 가능 표지는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강조)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50만원]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1)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신고방법>>어플실행 → 민원유형 선택 → 제목 및 내용입력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위치등록 → 민원전송 사진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함

사진은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사진은 위반 장소가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올바른 주차문화 우리모두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