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채인가, 死채인가]
최근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선이자, 수수료등 원금 외지불하는 모든 돈은 이자입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이자는 27.9%->24%.
심야에 방문,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느 빚 독촉도 불법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판별 TIP
1. 등록된 대부업체인가요?
2. 이자가 24% 이하인가요?
3. '이자'말고 다른 수수료도 있었나요?
4. 빚 독촉이 과도하진 않나요?
등록 대부업체 조회, 불법대부업 관련 상담은 금감원 1332 또는 S1332.fss.or.kr 에서 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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