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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소식

충북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충북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추진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18. 4. 13(금)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15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 선 거 일 : ‘18. 6. 13.(수)  06:00 ~ 18:00 
 ▷ 선거종류 :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 주요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2.13. ~ (시도지사, 교육감)
3. 2. ~ (시도‧구시의원, 구청장‧시장)
4. 1. ~ (군수, 군의원)
 D-120 부터
 D-90 부터
 D-60 부터
후보자 등록

5.24. ~ 5.25.

 D-20, 2일간

 

선거운동기간 5.31. ~ 6.12.

 후보자등록마감 후

  6일

사전투표

6.8. ~ 6.9

 D-5, 2일간
선거일 6.13. D-day

 

 

❍ 충북지방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행위자 외 배후세력·주동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 아울러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철저한 중립자세를 확고히 유지하여 공명선거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선거사범 신고 안내

 ▶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범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신고자께서 내용을 확인해 주실 경우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

 ▶ 선거사범 신고시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보안 및 신변보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