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동차 튜닝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자!]
○ 자동차 튜닝이란?
- 차량에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특별 목적의 부품과 용품을 장착하는 행위
○ 최근 6년간(2012년~2017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
- 총 86,943건
- 등화상이 : 25,586건
- 불법 등화설치 : 17,241건
- 화물차·특수자동차의 후부 반사지 미설치
※ 등화상이 :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의 전구를 HID전구나 파란색 등으로 변경한 것
※ 불법 등화설치 : 안전기준 부적합 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을 설치
○ 합법적인 튜닝 전자승인 과정은?
① 포털 검색창에 사이버검사소(교통안전공단)를 검색합니다.
② 사이버검사소 회원가입 후 좌측 상단 튜닝승인신청을 클릭.
③ 승일 절차에 의해 튜닝이 종료되면 한국교통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를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82조에 따라
-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경우(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우리 모두 올바른 튜닝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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