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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불법촬영 OUT

[불법촬영 OUT]

○ 불법촬영범죄(일명 몰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열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경찰서에서는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에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 불법카메라 점검을 요청하면 의심장소를 직접 찾아가 불법카메라 탐지기로 점검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삭제, 상담 및 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 불법촬영 피해를 예방하려면?

 - 주변 장소와 어울리지 않고 반짝이는 물건이 있으면 의심해보세요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촬영 의심자 또는 불법촬영장치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 경찰(112). 여선긴급전화(1366),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찍는 순간 성범죄자, 보는순간 공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