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15일을 기점으로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방법 :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노인학대란 65세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을 말하며, 기간중 신고된 상습·고질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노인 인권 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편, ‘17년 도내 노인학대 112신고는 127건이 접수 된 바 있으며 이중 28건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노인학대의 가해자의 90%가 아들,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 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렇듯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사실을 드러내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전단지·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 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통로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충북 경찰은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적극 알려리는 한편, 사전예방 순찰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갈 방침입니다.
'폴인러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아시나요? (0) | 2018.06.19 |
---|---|
노인학대...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18.06.19 |
성폭력이란? (0) | 2018.06.19 |
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인다~ (0) | 2018.06.19 |
떨어진 지갑 아무도 모르게 슬쩍하면? (0) |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