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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1.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고속도로 자동차 전동도로에서만 적요되었던 전좌석 안전벨트 규정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

 ▶ 위반 시 처벌규정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원

 

2-1.자전거 운전자 안전규제 강화

 -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 자전거 음주운전(0.05% 이상)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2-2. 자전거 운전자 안전규제 강화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다만, 착용 의무만 부과 될분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만 적용

 

3. 경사지 미그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 주정차 기어를 P(주차)로 유지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위반 시 처벌규정

  - 미끄럼방지 의무 위반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 안전조치 위반하여 인명사고 - 3년이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미끄럼방비 조치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

 

4.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 지방경찰청장이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네 가지 도로교통법 꼭 숙지하세요!

 첫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

 셋째, 경사지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넷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