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횡포 | 100일 특별단속]
갑의 횡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갑질횡포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경찰
- 16년 갑질횡포 특별단속 (16.9월 ~ 12월)
- 17년 소상공인 등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17.8월 ~ 10월)
- 이번엔 공공기관 내 갑질 범죄를 집중단속, 공적 영역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중점단속대상
▶ 공공 분야의 이익추구형 범죄
-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갑질 등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이용
→ 권력형 비리 : 인허가 비리, 관급입찰비리, 금품 ·향응수수, 직권남용, 정보유출 등
→ 토착형 비리 :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시 특혜제공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형 범죄
- 불법행위
→ 조직 내 상하관계 및 공직자와 시민 간 거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상해)·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 갑질 성범죄
→ 기관 내 상하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간음·강간 등
▶ 보복 점죄 등 2차 피해 범죄
- 보복범죄 행위
→ 가해자·제3자가 신고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신고자에게 폭행, 상해, 협박 등
-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몡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갑질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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