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도로나 공원 어디든 자전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면 [ 2013~2017]간 총 2만 3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40명이 사망하고 3만 35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전거 도로 교통법 알아볼까요?
1. 전기자전거 보도 통행 금지 (2018.3.27 시행)
- 도로교통법 제 13조 범칙금 3만원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2018.9.28 시행)
- 도로교통법 제 50조 4항 훈시규정
3. 음주자전거 운전 금지 (2018.9.28 시행)
- 도로교통법 제 44조 및 제 156조, 제 47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속
개정된 도로 교통법 알고 자전거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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