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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가정폭력,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유형 :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행동

 - 타인 앞에서 모욕주기

 - 끼니를 주지않기

 - 불결한 환경에 방치 해두기

 -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 가정폭력 신고방법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112에 신고하시면 학대 전담 경찰관(APO)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그 곁에 늘 경찰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