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1.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
-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
2. 음주자전거 운천처벌
-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자전거 음주운전(0.05%)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3. 경사지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 주정차 기어를 P(주차)유지,
고임목 설치 또는 도로 가장자치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미 이행시 범칙금 3만원
4. 전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디 착용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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