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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바로알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바로알기]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 교통사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 구간 또는 시간대 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주차 또는 정차금지

 - 운행속도를 시고 30Km 이내로 제한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어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지시위반 등을 했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이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란?

 - 많이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아직은 생소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11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이 제정으로 이전에 각각 운영되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주차 또는 정차금지,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 또는 장애니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지시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의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표가 부가됩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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