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
○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을까?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3.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 강화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면허취소)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우너 벌금(면허취소)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면허취소)
2회이상 음주운전 경우 : 면허정지 수치라고 면허취소
4. 운전면허 결격(면허취득제한) 기간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항 사망사고 ▶ 5년(신설)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1년)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기존 3회)
단순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기존 3회)
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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