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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사관교체요청제도 등 수사민원 절차 안내



◈ 아시면 큰 도움이 되는 수사민원 절차 안내 ◈

□ 수사진행 절차
  ○ 고소·고발장 접수 → 즉일조사 → 참고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조사(필요시) → 사건기록 검찰송치 → 검사 처분
  ○ 불구속 대상 : 피고소인 등 귀가 조치 → 사건기록 검찰송치 → 검사 처분
  ○ 구속 대상 : 구속영장 신청 → 검사 영장청구 → 법원심사 → 유치장 입감 → 검찰 송치

□ 수사관교체요청제도
  ○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체요청 처리 절차
청문감사실 신청 → 각하여부 결정 → 각하요건 미해당시 해당부서 통보 → 해당부서 교체여부 결정 청문감사실에 통보 → 교체불수용시 청문감사실에서『공정수사위원회』개최 →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 수사이의제도
  ○ 수사과정 및 결과(수사결과 이의·편파수사·사건처리 지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www.police.go.kr)에 신청

□ 청탁신문고제도
  ○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청탁을 하면『청탁신문고』로 신고되어 그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