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면 큰 도움이 되는 수사민원 절차 안내 ◈
□ 수사진행 절차
○ 고소·고발장 접수 → 즉일조사 → 참고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대질조사(필요시) → 사건기록 검찰송치 → 검사 처분
○ 불구속 대상 : 피고소인 등 귀가 조치 → 사건기록 검찰송치 → 검사 처분
○ 구속 대상 : 구속영장 신청 → 검사 영장청구 → 법원심사 → 유치장 입감 → 검찰 송치
□ 수사관교체요청제도
○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체요청 처리 절차
청문감사실 신청 → 각하여부 결정 → 각하요건 미해당시 해당부서 통보 → 해당부서 교체여부 결정 청문감사실에 통보 → 교체불수용시 청문감사실에서『공정수사위원회』개최 →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 수사이의제도
○ 수사과정 및 결과(수사결과 이의·편파수사·사건처리 지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www.police.go.kr)에 신청
□ 청탁신문고제도
○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청탁을 하면『청탁신문고』로 신고되어 그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개설 (0) | 2011.11.09 |
---|---|
충북경찰, 국가생산성대상 종합상 수상 (0) | 2011.09.23 |
주폭(酒暴) 척결 및 치안복지창조를 위한 이벤트 당첨자 발표 (0) | 2011.06.07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준수합시다 (0) | 2011.06.05 |
주폭(酒暴) 척결 및 치안복지창조를 위한 이벤트! (34) | 201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