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금융사기(파밍 등) 피해 예방수칙

충북지방경찰청 2013. 7. 3. 13:25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알려드립니다.

□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이메일 등에서 유포되는 변종 악성코드로 인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파밍, Pharming) 피싱(Phishing)와 농사(Farming)의 합성어, PC에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 설치, 금융정보 빼낸 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수법

□ 최근에는 ‘파밍’과 달리 ‘가짜사이트로의 접속유도·보안카드 번호 전체입력 없이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이용(보안카드 앞·뒤 2자리 입력) 중 ‘이체’ 시 오류로 인한 시스템 정지 현상이 반복되면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로 연락하여 이용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폐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OTP 사용 권장)

□ '파밍' 피해 예방수칙
 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②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하지 말 것
 ③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사진 등의 컴퓨터·이메일 저장 금지
 ④ OTP(일회성 비밀번호)·보안토큰 사용 권장
 ⑤ 출금 계좌번호를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행위 주의
 ⑥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뱅킹 주소’ 클릭 금지
 ⑦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 
 ⑧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⑨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⑩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
 ⑪ 파밍 등 의심 시, 경찰청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