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이 나빠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출처 = 구글)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동차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교통사고 일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나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운전 의무입니다.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자가 해야 할 안전운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215,354건으로 하루평균 59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망자수는 5,092명으로 하루평균 14명입니다. 부상자 또한 하루평균 9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통계를 보면 발생건수 121,402건 전체의 56.4%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 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의 대부분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의 주요 형태를 보면 휴대폰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DMB TV시청하기 라디오, 기기장치 조작하기, 잡담, 흡연, 음식섭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의 8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하는 조항은 전체 68가지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행위마다 범칙금이 부여되며, 한번의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위 표와 같이 위반내용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과 범칙금액이 주어집니다. 범칙금은 차종별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음주운전,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벌점을 부과 받고 누산 점수 40점 이상은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태는 전방주시 태만, 졸음 운전, 운전조작 실수 등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는 운전할 때 운전에만 전념하고 전방주시, 졸음운전 등 부주의한 행동을 허영하지 않으며, 운전 중에 절대 사고를 야기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전방주시 태만의 주요 형태인 운전중 핸드폰 사용 금지, DMB TV 시청금지, 졸음운전 하지 말기의 기본만으로도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편리함 때문에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