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인러브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지 마세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10. 10:56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이용방법

<분실물 신고방법>

1)로그인 후 퀵메뉴에 있는 '분실물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2)분실물 신고를 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선택합니다.

3)분실한 위치를 선택 후, 분실 정보를 입력합니다.

4)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분실물 신고완료

5)마이페이지 분실물 처리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울러 LOST112에서는 각종 SNS에 올라오는 분실물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하면 어찌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절도죄 -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