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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사고처리는 이렇게...운전은 이렇게...(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자전거 사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벌점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0점

 

두개 이사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하지 않고 서로먼저 진입하려 할 때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교차로에서 선집입했다고 하여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은,

속도를 줄이고 양보운전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한속도 30km/h)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벌점 : 08:00~20:00 사이 20km/h 이내 초과 15점

기타 속도초과, 신호.지시, 횡단보도 위반시 벌점 2배

 기타시간 : 위반 유형별 벌점 적용

 

어린이(13세미만)는 위험을 판단할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디에서나 장난이나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표시가 없는 경우

 24시간 보호구역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도로에 뛰어들 어린이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는 새싹, 어른들의 무질서로 어린 새싹이

밟히지 않도록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위반유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단서조항 적용 가능)

  벌점 : 위반 유형별 벌점 적용 (자전거 제외)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충격을 몸으로 흡수하게 됨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므로 잗ㅇ차와 같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로 도로 횡단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기타 구간은 끌고 횡단해야 보해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ㅊ\좌측 통행은 중앙선 침범(역주행)

이므로,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충주경찰서 경무과 김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