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가 꽁짜인 불편한 진실”
112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또한 112가 무료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러나 무료인 112를 허위나 장난신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긴급전화번호인 112에 허위․장난신고를 함으로써 다수 경찰력 낭비 와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접수치 못하게 하고 또한 112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 경찰관과 직접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현장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속한 대응에 이루워지지 못하는점등 한통의 장난전화로써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충북청의 경우 허위 신고는 매년 300여건(지난 6년 평균318.9건)이 접수되며 이중 20%내외가 5-1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등 상당히 경미하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다. 미국의 911의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며 영국의 999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있는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처벌 또한 강력하다.
이에 경찰에서도 연중무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실제 경찰출동비용을 거짓신고자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거짓신고로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고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등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주로 경범죄로 처벌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을 적용하여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 것과 관련,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손해배상청구하였고,
안양만안경찰서는 112 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신고한 것과 관련, 불구속 입건과 함께, 경찰출동 비용 등 1,36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등 경찰이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소송 중에 있다.
또한 최근 112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허위신고한 사람이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물어내기로 했다고 한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112허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허위신고자를 발본색원하는 마음가짐으로 강력한 처벌로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들에게 제 2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
물론 허위신고 근절은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112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112는 범죄긴급신고이며 112허위장난 신고는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며 무료인 112허위 신고 한통에 자칫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까지 물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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