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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가정, 우리사회의 최소기본단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현재 경찰의 최대 화두는 단연 4대 사회악입니다. 4대 사회악 추진본부가 각경찰서에 설치되어 가용경력을 집중하여 4대악근절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규정됩니다.

그중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기본단위인 가정”. 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합니다. 가정이 폭력등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된다면 사회도 역시 불안정하여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등 많은 법적보호절차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선의 방법은 사회기본단위인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게 된다면 우리사회도 건전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성폭력도, 불량식품도 없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최소한의 구제절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만 참지, 술먹어서 그러는거야, 이젠 안그러겠지라며 가만히 있으며 상습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가정폭력의 생리이니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장줄입 및 조사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피해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제시 해야합니다.

2.응급조치

가정폭력 발생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 폭력행위의 제시,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3.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통보

3.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발생시 행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입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대전화와 E-mail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임시조치

가정폭력 발생시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관의 신청검사의 법원청구에 의해 최종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13호 긴급임시조치 13호와 동일

4.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요양소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구치소등 유치

5. 피해자 보호명령

     행위자에 대한 형사철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구방법으로는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며 청구대상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등이 있으며 청구서류는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서 및 관련증명서류(진단서, 사진, 진술서등)이 있어야 됩니다.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결정하게 됩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은 13호까지는 긴급임시조치와 동일하며 4호는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지요. 위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구류에 처하여 지며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가중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6.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객관적인 증명서류(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상담확인서)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산의 거주지인 읍면동사무소에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쉼터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중하나)와 신분증 ,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쓸모없는 절차가 되었으면 하니깐요.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언제나 열려있고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