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구글 )
"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낳아 잘기르자" 란 표어를 기억하시나요..? ^^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아제한정책으로 자녀 1명 낳기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다둥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아빠 어디가>등을 통해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을 느끼려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셋째아이 출생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둥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개인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추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었을때, 가입기간이 더 인정되어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을 건설시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단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은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다자녀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억 5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가정의 만 20세 미만인 셋째아이 대학생에게도 연 450만원 범위 내의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는 1만 2천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1.1.이후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2015년까지 전액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이 경감해 줍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2~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등 이용시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지역마다 지방비를 편성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서비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책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momplus.mw.go.kr/ 기업들도 다둥이 가족을 위해 출산장려금 외에 다자녀 특별승급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에게 이런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는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상 자녀 하나 키우기가 겁나는 현실이지만 이에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는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좋다고 합니다. 다둥이 가정의 많은 혜택으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자라고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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