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신고자의 실시간 신고로 현장으로 달려가 수색중 범인을 검거했답니다.
때는, 지난7일 !
신고자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연히 밖을보다 신고를 하게되었다.
신고자는 “어떤남자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지더니 남의 집으로 들어가 담을 타넘어 다닌다”며 전화를 했다.
마침 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던 신고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실시간 신고 를 한 것이다.
충주경찰서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전화를 접수즉시 호암순찰차에 전파했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한 이창기 팀장, 이상희 경사 !
이 팀장과 이 경사는 주변을 꼼꼼히 수색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수색 20여분이 지난 후……마침내, 유유히 걸어 다니는 한 남자를 발견 !
범인은 20대 김모씨(남)로 ~ 과거에, 절도와 성폭력 경력의 화려한 (?) 인물이었다.
절도미수의 경우 자칫 절취행위를 할 당시, 사람이 있다면 강도행위로 어어 지거나
더 큰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하며, 침해범, 결과범, 일정한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지갑이나 물건을 찾아주려 잠시 보관하는 것도 절도죄 입건 대상이 되며, 만약 현금지급기에서 앞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근처 벨이나 수화기로, 또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창기 팀장과 이상희 경사의 발빠른 대처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
범인 김씨나 피해자 모두 다행이겠지만 김씨는 “ 가족에 알리면 큰일난다”며 본인 가족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진술로 씁쓸함을 남겼답니다.
암튼 절도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지못한 절도미수를 잡은 것 또한 칭찬받을 일이지 않을까요.
내집지키기 최후의 보루가 아닌 최고의 보루는 CCTV, 선택이 아닌 필수 !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절도미수의 경우에도 범인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것 !
앞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으신분!
남의 물건에는 손 뚝!
검거되는 순간 수갑 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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