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 법....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3년도 어린이집에 다니던 만 3세 세림이가 엄마 손을 떼고 등교한 어린이집 문앞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신고제가 시행돼 운행조건 및 의무도 강화되었고,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8월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묻게 되는데요. 지난 3월 통학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4월 태권도학원차 사고 등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금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하여 신고 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 6만7천여 대 가운데, 45% 가량이 미신고 차량이었고,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화 중 주요 내용을 바로알아 더 이상의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고된 차량의 경우는 인솔교사가 함게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솔교사가 하차하여 승하차 지도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인솔교사의 탑승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인솔교사가 탑승한 경우 인솔교사가 승하차 지도를 하고, 인솔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자가 하차하여 승하차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차 시 유의사항
1.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버스를 탈 수 있도록 승차 장소 선정
2. 인솔교사(또는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가 차례로 탑승하도록 지도
3. 탑승한 어린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차 시 유의사항
1.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차 장소 선정
2. 차량이 멈춘 후에 안전띠를 풉니다.
3.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확인
4. 인솔교사(또는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가 차례로 하차하도록 유도
5.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장치 및 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외부를 황생으로 도색하고, 앞.뒤에 경광등 4개, 사이드미러에 광각후사경
운전석쪽에 "정지표시장치"를 부착하며
승강구(문)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는 20cm 이하여야 하고
전.후면에 어린이 보호 표지와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보음 발생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하 합니다. 편도 2,3차로인 도로에서는 위와 같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세림이법)과 집중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운행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정상화디고, 운전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인식이 개선되어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모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어린이, 어른들이 지켜야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진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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