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발생한 인천의 16kg 11세 소녀, 부모에게 살해된 부천의 최모군 사건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후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폭행 CCTV 영상 마저 공개되자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구조적인 문제, 어른들의 무관심 등 보이지 않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상 어느 곳 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조차 끔찍한 아동학대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 어느하나 안전 한 곳이 없는 셈이다.
인천과 부천의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위험한 학대자는 친부모 였다. 위 두 가정은 친척 및 이웃과 전혀 교류가 없는 가정이였다. 요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확대가족이 해체 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관심조차 없다. 이에 따라 가족간의 소통도 메말라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ㆍ정신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입니다.
아이가 주는 아동 학대 신호에 예민해 져야 한다. 학대자 중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친부모 이다. 심지어 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교사나 의사, 학원 강사, 아이돌보미 등 24개 직군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군이 24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 입니다. 또한 내 일이 아닌 옆 집의 일에 끼어들어 추후에 보복을 당하거나 귀찮아 질까봐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진다.
이럴 때 신고해 주세요. 학대 당하는 아동일 지 모릅니다.
2.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3.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4.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2.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3.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4.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신고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112, 방문 신고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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