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하여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원칙으로 각종 집회시위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사례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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