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세림이법을 알려드립니다
* 세림이법이란?
- 세림이(3세)가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제정된 법으로
그중 보호자 탑승 의무가 17년 1월 29일자로 시행됐습니다.
※ 위반 시 승합기준 13만원 범칙금
- 학원·체육시설에서도 15인 이하 차량 운영 시 꼭 동승 보호자를 탑승시켜주세요
※ 어린이집 등 타 통학차량은 '15년 1월 28일 시행중
* 운전자 준수사항
- 안전띠 확인 후 출발
- 안전한 장소에 내려준 후 출발
- 전·후방 안전상태 확인 후 출발
* 동승보호자 준수사항
- 승·하차 시 안전띠 착용 및 탈거
- 운행 중 안전띠 착용여부 수시 확인
- 안전한 승·하차 도움
* 운영자 준수사항
- 차량구조를 변경하고 경찰서에 신고
- 준수사항을 운전·동승보호자에 반복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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