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 주요 추진 사항
①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②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③ 對여성악성범죄 에방활동 강화
○ 1단계 : 실태조사
- 기간 : 5월 17일 ~6월15일(30일간)
- 소관기능 주관, 감사·성폭력 상담수 등 여성단체 참여
- 국민제보 앱에 '대여성악성범죄 경찰대응 피해사례 신고코너'신설
○ 2단계 : 대응강화기간 운영
- 기간 : 6월 16일 ~ 8월24일(70일간)
- 실태조사 결과를 대응강화방안 반영,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
-> 현장경찰관 교육자료러 활용
○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공통사항
- 신고접수 : 성·가정·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행 중 또는 범인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코드 0·1)로 선 지령, 사건종결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 현장 초동조치 : 전담팀 즉시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 신변보호 필요여부 확인
- 조사단계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중한범죄 구속수사 원칙
- 현장교육·훈련 : 지역경찰·여청·형사·유관기관 포함 FTX,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단계별 착안 사항 및 상황별 대처능력 점검
○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우형별 사항
- 불법촬영·유포 :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내 컴퓨터·검거시 주거지 내 컴퓨터·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실시, 여죄 및 유포 여부 철저 규명
- 가정폭력 : 처벌의사나 사건처리와 관계없이 재발우려 및 긴급성 등 긴급조치의 객관적 필요성 인정 시 긴급임시조치 신청
- 데이트폭력 : 단순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처리하고, 현장 종결한 사건은 담당수사관이 전화·문자 등으로 가해자 경고
- 스토킹 : 112 신고코드를 신설하여 신고접수 시 신고이력 등 시스템 현출(5월말), 출동 경찰관이 관련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면밀하게 현장조치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수사 과정 상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
○ 불법카메마 설치여부 일제점검 5.21(월)~6.20(수) 1개월간
- 대상 : 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물놀이시설·대형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등
- 운영 :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설치 확대 및 협조체계 구축
- 착안 사항 : 여성불안을 야기하는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 권고
- 장비 : 현재 조유중인 탐지장비 활용
-> 렌즈 탐지형 : 전원 꺼진 카메라도 탐지 가능
-> 전자파 탐지형 : 위장형 카메라 탐지 가능
○ 여성불안환경 점검·개선 5.4(금)~5.31(목) 4주간
- 취약구조 개선사업 : 지자체 환경개선 사업에서 소외된 개별 범죄취약지점에 대해 경찰 예산 투입, 對여성범죄 안심 생활환경 확대
- 여성불안환경 점검 : 범죄예방진단팀(CPO) 활용, 골목길(안심귀갓길)·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장소 '범죄안전 실태점검'추진(5월)
○ 성범죄자 재범방지
- 소재불명 등록대상자 집중검거기간 ( 5.8~6.12) 운영
- 주기적인 점검 시 가급적 직접 대면하여 신상정보 등 기록사항의 변동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
- 경고 문자메시지 정기 발송, 의무사항 위반 방지 및 경각심 제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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