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전파경로, 발생원인, 감염양상 등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관련 법규를 꼭 지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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