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12. 4. 18(수) 오전 청사 2층 수사2계에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4. 18부터 5. 31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집중적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내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043-240-2825)를 설치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서도 전담수사팀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지능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활동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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