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스마트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조회 및 신고 한번에~~
이젠, 스마트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조회 및 신고 한번에~~
취임식을 마치신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 먹거리X파일 등 언론매체에서 안심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발견하고도 어떻게 처리 및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출처:채널A)
우선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다음 지식)
부정식품(不正食品)은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비규격화된 물질을 비양심적인 생산자나 상인에 의해 식품중에 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편의상 위화식품(adulterated food)과 위칭식품(misbranded food)로 분류 합니다.
위화식품(違和食品)이란 고의적 혹은 비고의적으로 독성 혹은 유해물질이 혼입한 식품을 말하는데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특정하게 사용한 의도적 화학첨가물등 모든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유해물질이 혼입, 주요 영양성분의 추출행위, 변질 또는 결점 보완행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혼합행위 또는 식품
위칭식품(僞稱食品)이란 가짜 또는 부당 상표 표시행위로 예를 들면 마가린
종류을 버터로 부당 표시하는것과 식품포장에 기재된 내용과 식품의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출고 및 생산날짜의 허위표시, 첨가한 첨가물의 미표시와 같은 표시 기준 위반 사항도 위칭식품에 포함 시킨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마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운용중인데, 바로
“식품안전파수꾼”’이다. 식약청에서 개발한 식품안전파수꾼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바로 부정․불량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일단 사용방법을 알아보면 식품안전파수꾼의 주요메뉴는 3가지입니다.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조회는 이물질이나 세균 수 초과 등 섭취에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에 오른 제품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품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면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 이미지 등을 바로 확인 하실수 있어,
이런 제품을 판매되는 것을 곧바로 신고를 할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는 제품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직접 스카트폰으로 읽어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인데, 바코드를 스캔 한 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부적합 식품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적합 식품
으로 확인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는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도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일 경우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입력 조회를 하면 바로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출처: 식약청 푸드윈도우)
스마트폰이 없어 이 앱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우선 부정식품을 발견하셨다면
사진 등을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해당 시․군․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 답니다.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불량․부정식품은 반드시 추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음성경찰서 경무계 이동희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