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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내 인생의 빨간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8. 18. 12:49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카메라·휴대폰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며,

이런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도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