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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바로 확인해보세요.
충북지방경찰청
2018. 7. 25. 13:24
[성범죄자 정보, 바로 확인해보세요]
○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란?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는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시 변동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우선 성범죄자가 최초로 신고한 주소지, 실거주지, 직장, 차량, 연락처가 정확한지 3월 6월, 1년 주기로 점검합니다.
- 성범죄자 별로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어 점검기간 내 개별면담 등을 통해 성범죄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주고, 그간의 특이동향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합니다.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미리 알아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