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폴인러브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이 있습니다.

간혹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모른 채 기간을 경과하거나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적성검사(갱신) 미필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20111116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이후에 면허를 취득, 적성검사(갱신) 한 운전자분들은

1종의 경우 65세이상의 운전자는 5년에 한번, 65세 미만의 운전자는 10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의 경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 미만의 운전자는 10년에 한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혼동 될 수 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파인(www.efin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인터넷접수(도로교통관리공단 http://dl.koroad.or.kr 또는 경찰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현장에서 접수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경찰서에서 면허 시험장으로 대행 접수하기 때문에 7~10일정도의 시간이 소유됩니다)

 

 

1종 보통면허 - 지정병원에서 받은 적성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 수수료 12,500, 면허증

 

2종 면허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 수수료 7,500,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시간 경과 시 1종 과태료 30,000(사전기간 10일 이내 납부 시 24,000)

2종 과태료 20,000(사전기간 10일 이내 납부 시 16,000)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운전면허증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