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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단양의 군어, 이렇게 하면 불법포획???

 

 

 

 

농어과의 육식성 대형어종으로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의 비교적 큰 하천과 중국에 분포합니다.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비늘은 작습니다. 입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길며 옆줄은 완전합니다. 몸은 황갈색이고 머리와 아가미뚜껑에는 둥글고 작은 흑색 반점이, 몸의 옆면에는 비교적 둥글고 큰 많은 흑색 반문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슴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는 회갈색이고, 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에는 작은 흑색 반점이 역시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큰 강 중류의 수량이 풍부하고 바위가 많으며 유속이 비교적 빠른 맑은 물에 살며, 바위 그늘에 잘 숨고, 주고 수서 곤충류, 갑각류,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 먹습니다. 산란기는 5~7월이며, 유속이 빠르지 않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여울에서 주로 밤중에 산란을 합니다. 전장이 20~30cm인 개체들은 흔히 볼 수 있으나 50cm이상 되는 개체는 매우 드뭅니다.

  

     

 

위협을 느낄 시엔 등지느러미에 달린 가시를 세우는데 독이 있어서 쏘이면 의외로 매우 쓰라립니다. 아마 쏘가리란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듯 합니다.

 

 

색소 결핍개체인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이니 함부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국내의 한 연구소에서 번식에 성공하여 관상용으로 판매하는 황쏘가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구입해 기르는 것도 합법이라 합니다.

 쏘가리를 어떻게 잡으면 불법 포획이 되는 것일까요? 쏘가리를 포획하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식과 보호가 절실한 시점으로 18cm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상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니 포획을 하더라도  방류하시길 바랍니다.

 

 

 

- 황쏘가리는 1967. 7. 18에 천연기념물 제 190호로 지정하여 그 개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쏘가리는 민물고기로 몸길이는 60가 넘습니다. 모양은 쏘가리와 비슷하나 더 납작하고 황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요. 

한강의 황쏘가리는 한강일대(팔당, 광나루, 청평원, 소양강 및 남한강 상류)와 임진강 지역이 주요 서식지입니다. ·북한강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파로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한강의 황쏘가리의 몸은 검은 쏘가리와 같은 종류의 물고기이지만 몸의 색이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한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어종이므로 희귀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쏘가리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의 상류 여울지역(20-60cm 수심)의 크고 작은 자갈이 있는 곳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산란을 합니다. 산란철에는 먹이 활동이 왕성하여 쏘가리 포획이 쉽고 많이 이루어 지는데 이런 쏘가리 남획을 막고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정해놓습니다. 이 쏘가리 금어기에 쏘가리를 포획하면 불법 포획이 되는 것입니다.

 

   

고압 밧데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 행위......

이 이외에도 쏘가리를 불법포획하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경찰과 지차체가 합동으로 쏘가리 불법포획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금어기간 내 쏘가리 포획자 및 상습불법어로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해집니다.

        < 출처 > 다음,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