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돌이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디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부과(승객 중 어린이, 영유가가 있는 경우 6만원)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습니다.
2.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급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
-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 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됩니다.
5.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 경사진 곳에서 주, 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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