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조라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다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 육체적 행위
→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 통화 포함)
→ 외모 평가, 성적 비유, 신체부위 언급
→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법
① 나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발언을 했을 경우, 불쾌하다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② 원하는 해결방법 결정(행위자 사과, 처벌 등)
→ 사내의 고충처리 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 등 적절한 해결방법 선택
③ 증거 수집
→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법적 허용)
④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 담당 부서에 신고, 구체적 진술,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 요구
○ 성희롱 발생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구 분 |
방 법 |
구제 내용 |
비사법적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성희록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의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 처분시 구제신청 등 | |
국가인권위원회 전정 |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 배상 등 | |
사법적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
경찰, 검찰 고소/고발 |
형사처벌되는 법 위한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성폭력범죄,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 |
법원 민사 소송 |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
○ 성희롱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성희롱 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
▷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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